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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기업결합(M&A)변호사가 알려주는 기업결합(M&A)

기업결합(M&A)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지를 심사하고,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면 기업결합금지 등 시정조치를 내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공정거래 기업결합(M&A) 특화팀을 구성하여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