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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불기소

부천법무법인 | ‘이 진술’로 범인도피 혐의까지 추가, 왜 문제였을까?

부천법무법인이 경찰조사에서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로 받게 된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정당한 방어권 행사임을 입증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글은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부천법무법인을 찾은 의뢰인의 혐의, ‘범인도피’


부천법무법인을 찾은 의뢰인 서진(가명) 씨의 사연을 알아보겠습니다

"급한 마음에 순간 실수했습니다…"


오랜 생활고에 시달리던 서진 씨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게임장에 경찰이 들이닥쳤고 서진 씨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이어진 조사에서 수사관은 서진 씨에게 물었습니다.

"공범이 또 있습니까?"


이 질문에 서진 씨는 사장을 언급하지 않고, 자신이 게임장을 운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서진 씨는 사장에게 게임장 운영 자금을 빌리고 여러 조언을 받는 등 도움을 받아 왔기에, 사장의 존재를 굳이 문제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가 계속되면서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수사기관은 서진 씨가 허위 진술로 사장을 도피시켰다며 범인도피 혐의까지 적용한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죄목이 하나 더 늘어나자 서진 씨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혐의까지 쓸 수는 없어…!"

범인도피죄의 핵심 체크

부천법무법인, 범인도피죄의 핵심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숨겨 주거나(은닉) 도피하게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경우에 범인도피죄가 문제가 될까요?

혐의를 받고 있다면 꼭 알아 두어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인'은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은 아직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은닉'은 숨을 장소를 마련해 주는 행위를, '도피하게 하는 것'은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이 범인을 찾거나 체포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도피 자금이나 차량을 마련해 주는 경우, 수사 상황을 몰래 알려 주는 경우, 그리고 실제 범인 대신 자신이 범인이라고 나서는 이른바 '대신 자수(바꿔치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단순히 사실과 다르게 답하거나 모른다고 한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허위 자료를 만들어 내거나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속여 수사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끈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국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는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2. 부천법무법인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부천법무법인의 부천형사변호사가 펼친 대응


부천법무법인의 부천형사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치며 서진 씨의 범인도피 혐의 반박에 나섰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 방어

부천형사변호사는 먼저 대법원 2015도20396 판결을 근거로 서진 씨를 변호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범인도피죄는 타인을 도피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타인에는 공범도 포함되나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

또한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때 공범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하였더라도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하여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서진 씨의 진술은 자기 범행에 대한 방어의 연장선에 있으므로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부천형사변호사의 첫 번째 논거였습니다.

범인도피죄 성립 요건에 대한 반박

나아가 형사변호사는 범인도피죄의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은닉행위에 견줄 만큼 수사기관의 발견과 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다시 말해 범인을 직접 도피시키거나 도피를 직접적으로 쉽게 해 주는 행위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의 질문에 단순히 "공범은 없다"거나 "누구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답한 것만으로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발견과 체포를 어렵게 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변호인의 논리였습니다.

헌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 강조

마지막으로 부천형사변호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헌법 제12조 제2항은 "누구도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 역시 같은 취지로, 자신이나 가족이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자기부죄거부특권'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수사를 받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드러낼 수 있는 이야기를 굳이 먼저 꺼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부천형사변호사는 바로 이 점을 짚었습니다.

서진 씨가 조사 과정에서 사장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은, 결국 자신의 범행이 더 무겁게 드러나는 것을 피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침묵까지 처벌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사실상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3. 부천법무법인이 나선 결과 ‘불기소’

부천법무법인 부천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기소


부천법무법인 부천형사변호사의 주장을 검토한 수사기관은 서진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서진 씨가 자신의 잘못을 최소화하려는 과정에서 사장의 존재를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피의자로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최초 수사를 담당한 경찰서가 서진 씨에게 공범 유무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고, 이를 밝히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 수집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진 씨가 스스로 나서서 사장에 대해 진술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진 씨는 예상치 못하게 더해질 뻔했던 범인도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부천법무법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부천에서 범인도피 혐의로 법무법인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면 잘 해결되겠지.'



하지만 수사기관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본인은 별다른 의미 없이 한 진술이라도, 수사기관은 그 한마디에서 의심을 키워 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 서진 씨의 사례처럼, 원래 받던 혐의에 더해 예상치 못한 추가 혐의까지 받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특히 범인도피 사건은 '어떤 말을 했는가'만큼 '그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같은 진술이라도 단순한 방어권 행사로 볼지,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속이려 한 행위로 볼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 경찰조사부터 형사변호사와 함께하며 진술 방향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막상 법무법인을 알아보다 보면 이런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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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찰조사, '이렇게' 진술하면 의심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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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출처
  •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2항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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