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김포변호사가 공동창업자의 이탈을 앞두고 AI 불량 검출 시스템의 권리 문제를 고민하던 Y기업을 자문한 사례입니다. 김포변호사의 조력 과정을 소개합니다.
핵심요약
본 업무사례는 대륜이 수행한 실제 사건이며, 저작권법 제2조 등 관계기관의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김포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Y기업은 김포에 생산 공장을 둔 소형 금속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Y기업은 대표와 공동창업자가 함께 세운 회사입니다.
창업 당시 대표는 이전에 운영하던 사업체를 정리하는 일에 한동안 매달려야 했고 그 기간 동안 새 회사의 준비는 공동창업자가 맡았습니다.
이 무렵 공동창업자는 생산 라인에서 나오는 부품을 카메라로 촬영해 흠집이나 치수 오차를 AI가 판별하는 불량 검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대표가 기존 사업을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합류한 뒤 Y기업은 납품처를 늘려 가며 성장했고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이 시스템은 공장의 품질을 지키는 '눈'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동창업자가 경영에서 물러나 회사를 떠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때 Y기업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불량 검출 시스템이었습니다.
창업 이후 두 사람은 권리와 의무를 정한 서면 합의를 한 번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공동창업자가 떠난 뒤 시스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면 Y기업은 품질 관리 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Y기업은 공동창업자가 회사를 떠나기 전에 권리관계를 분명히 해 두기로 하고 김포까지 지원하는 대륜의 부천 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김포변호사는 Y기업이나 대표가 시스템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동창업자가 시스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 네 단계 과정을 거쳐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김포변호사가 가장 먼저 따진 것은 AI 불량 검출 시스템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인지였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도 창작성이 있으면 저작물로 보호받지만 창작자만의 표현 없이 기능이나 실용적인 아이디어만 담겨 있다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처럼 기능을 중시하는 저작물은 일반적인 표현방법이나 용도에 따라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기능적·실용적 사상만 나타냈다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쉽게 말해 건물 설계도나 지도처럼 '어떤 목적을 위해 쓰이는' 결과물은 누가 만들더라도 비슷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설계도는 실제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업계에서 정해진 기호와 표기법을 따라야 하고 지도는 길을 정확히 안내하기 위해 실제 지형과 도로를 그대로 담아야 합니다.
이렇게 용도와 형식이 정해져 있다 보니 만든 사람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좁아지는 것입니다.
AI 불량 검출 시스템은 Y기업이 생산 현장에서 쌓아 온 불량 판별 기준과 검사 노하우를 프로그램으로 옮겨 숙련 검사원이 하던 판단을 AI가 대신하도록 만든 결과물입니다.
김포변호사는 이 시스템이 단순한 기능 구현을 넘어 창작자의 개성이 드러난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원칙에 대한 예외로 김포변호사는 Y기업이 저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을 살폈습니다.
먼저 업무상저작물입니다.
저작권법 제9조에 따르면 법인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은 법인이 저작자가 되며 컴퓨터프로그램은 공표되지 않아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업무상저작물 요건 | Y기업의 사정 | 판단 |
|---|---|---|
법인 등 사용자가 저작물 작성을 기획 | 공동창업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보임 | 충족 어려움 |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작성 | 공동창업자는 동업자로, 고용관계나 지휘·감독관계로 보기 어려움 | 충족 어려움 |
업무상 작성 | 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 인정 어려움 |
다음은 공동저작물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는 2명 이상이 함께 창작하고 각자의 기여 부분을 분리해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공동저작물로 봅니다.

저작권은 성격이 다른 두 가지 권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분 | 저작재산권 | 저작인격권 |
|---|---|---|
의미 | 저작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권리 | 저작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는 권리 |
내용 | 복제, 배포, 전송, 2차적저작물 작성 등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
시스템에 적용하면 | 프로그램을 복제해 다른 라인에 설치하거나, 새 부품의 검사 기준을 추가한 개선 버전을 만드는 행위 | 시스템 공표 여부 결정, 개발자 표시, 무단 변경 금지 |
양도 여부 | 전부 또는 일부 양도·이용허락 가능 | 일신전속권으로 양도 불가 |
결국 Y기업이 다툴 수 있는 것은 저작재산권입니다.
공동창업자로부터 이를 양도받았거나 이용허락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서면 합의가 전혀 없던 Y기업으로서는 별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작권만으로는 Y기업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김포변호사는 회사의 투자와 노력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주목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보호합니다.
성과에 해당하는지는 결과물의 명성, 경제적 가치, 경쟁력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상당한 투자나 노력인지는 해당 산업의 관행과 실태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판단 요소 | Y기업의 사정 |
|---|---|
투자된 시간과 노력 | 개발에 1년이 소요됨 |
성과의 경제적 가치 | 검사 인력이 상시 투입되던 육안 검사 업무를 자동화 |
Y기업의 비용 부담 | 개발이 끝날 때까지 필요한 AI 비용을 Y기업이 부담 |
Y기업의 기여 | 회사 업무에 맞춰 개발되는 과정에서 개발 방향과 내용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 |
김포변호사는 이 시스템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품질 관리 업무를 고도화하려는 Y기업의 노력으로 얻은 성과라고 주장할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김포변호사는 Y기업에 두 가지를 권했습니다.
하나는 개발 과정, 비용 지출 내역, 회사의 기여 부분을 자료로 꼼꼼히 정리해 두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공동창업자가 떠나기 전에 시스템의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Y기업에 양도하는 합의를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김포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Y기업은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그 한계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Y기업은 김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동창업자와의 협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탈 이후 생길 수 있었던 저작권분쟁의 불씨도 미리 정리되었고 공장의 품질을 책임지는 AI 불량 검출 시스템도 걱정 없이 계속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포변호사를 찾은 Y기업의 사례처럼 회사에서 쓰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당연히 회사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Y기업도 시스템이 공장 운영의 중심이 된 뒤에야 그것도 공동창업자가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권리관계를 점검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저작권은 회사의 핵심 자산, 지배구조, 사업의 지속성과 맞물려 있어 권리관계가 불분명하면 언제든 경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분쟁의 조짐이 보일 때 미리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8위 법무법인 대륜(대한민국 상위 0.5% 법무법인, 법무부·국세청 통계 기준 국내 법무법인 1,713개 중 매출액 8위)은 기업이 마주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일반그룹을 비롯해 지식재산권그룹, 공정거래그룹 등 관련 그룹의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합니다.
기업 분쟁 전반에 대한 해결 경험을 갖춘 변호사뿐만 아니라 변리사와 특허전문위원 등 분야별 전문가가 협업해 사건을 내부에서 함께 검토하고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대륜은 전국 각지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어 가까운 분사무소의 전문가가 인근 지역의 사건까지 담당할 수 있습니다.
김포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부천 분사무소의 전문가가 투입되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기업 운영 과정에서 법률 문제에 부딪히셨다면 🔗부천법률상담 접수 신청 등을 통해 가까운 분사무소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부천분사무소는 부천뿐 아니라 김포 등 인근 지역 의뢰인분들의 상담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직장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부천분사무소로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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