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천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부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부천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부천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제공한 조력 사항
- - 부천변호사의 첫 번째 주장
- - 부천변호사의 두 번째 주장
- 3. 부천변호사 조력 결과, “승소”
- - 부천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부천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부천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공사 후 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었는데요.
이에, 대금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부천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부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부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부천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 업무를 맡아 건물 공사를 진행했다는데요.
하지만, 피고는 공사가 다 끝난 후에도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공사대금 중 일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서도 대금은 여전히 지급하지 않았다는데요.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피고에게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부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부천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대금청구소송(물품대금, 용역비 등)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2. 부천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제공한 조력 사항
부천변호사는 의뢰인이 무사히 공사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부천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부천변호사의 첫 번째 주장
의뢰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사안에 따라 업무를 모두 진행하였으며 기한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을 통해 대급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지급해 주지 않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명확한 불법이며 피고는 의뢰인에게 대금은 물론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부천변호사의 두 번째 주장
의뢰인은 피고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피고는 의뢰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연락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3. 부천변호사 조력 결과, “승소”
부천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에게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천변호사 덕분에 공사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부천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은 공사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부천변호사를 찾아오신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부천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