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천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부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부천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부천변호사의 조력 사항
- - 부천변호사, 의뢰인 혐의 부인
- 3. 부천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송치”
1. 부천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부천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후임으로부터 특수폭행 및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며 이에 대응하고자 부천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부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부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어느 날,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가 시작된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후임이 의뢰인을 특수폭행 및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한 것인데요.
후임은 의뢰인이 쇠 옷걸이로 자신을 폭행하였으며 기습적으로 엉덩이를 만졌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그런 행동은 한적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부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부천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등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부천변호사의 조력 사항
부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들여다보고 실질적인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전부 부인하였습니다.
부천변호사, 의뢰인 혐의 부인
■ 피해자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았으며 번복하여 신빙성이 낮다는 점
■ 목격자의 증언으로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이었음을 입증한 점
■ 이 사건 가해자는 의뢰인이 아닌 다른 분대원이었다는 점
3. 부천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송치”
부천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부대 내 폭행을 저질렀다면
위 사건은 다소 억울하게 부대 내 폭행으로 피소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까지 가게 되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부천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군형법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군판사·검사 출신 변호사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이끌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부천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