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증여 | 상속과의 차이
- - 주요 차이점
- - 10년 이내 상속 시 주의점
- 2. 증여 | 계약의 성립과 해제
- - 핵심 성립 요건
- - 해제 가능 사유
- 3. 증여 | 증여 시 세금 부과
- - 증여재산의 범위
- - 비과세 증여재산
- 4. 증여 | 증여세 납부의무자
- - 증여일의 기준
- - 연대납부책임
- 5. 증여 | 증여세 신고 기한 및 서류
- -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서류
- -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서류
- - 신고 누락 시 불이익
- 6. 증여 | 체크리스트
- - 상속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1. 증여 | 상속과의 차이

증여는 생전에 이뤄지는 재산 이전이지만,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개시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 등에게 재산을 주려면 상속이 아닌 증여의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주요 차이점
구분 | 증여 | 상속 |
발생 시점 | 생전 | 사망 이후 |
법적 성질 | 계약 | 법률 규정 |
과세 종류 | 증여세 | 상속세 |
유언 가능성 | 불가능 | 가능 (유증 가능) |
이때 ‘죽으면 A 부동산은 장남에게’처럼 유언으로 무상 이전하는 것은 증여가 아닌 유증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유언에 따른 재산 이전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10년 이내 상속 시 주의점
생전에 증여했더라도, 증여 이후 10년 안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증여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이는 상속세 과세 시 누락 방지와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구분 | 상속세 합산 대상이 되는 기간 |
수증자가 상속인인 경우 | 사망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 |
수증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 | 사망일 전 5년 이내 증여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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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여 | 계약의 성립과 해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554조).
핵심 성립 요건
: 대가 없이 이뤄져야 함
② 합의 필요
: 일방적 선언만으로는 부족하며, 수증자의 ‘승낙’이 필요
③ 서면 요건
: 구두 증여는 언제든 해제 가능하며, 서면으로 증여 의사가 표시되어야 안정적인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민법 제555조).
해제 가능 사유
증여계약이 성립한 이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했다면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6조~제557조).
② 수증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③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단, ①, ②의 해제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해제권이 소멸됩니다.
3. 증여 | 증여 시 세금 부과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 이를 받은 사람(수증자)이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는 표면적으로는 ‘선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소득이 이전되는 행위로 간주되어 국세청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재산의 범위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비과세 증여재산
다만 다음과 같은 증여재산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가액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연간 4,000만 원 이하의 보험금 등
4. 증여 | 증여세 납부의무자

증여로 재산을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증여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 대상이므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증자의 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의 범위 및 납부의무자가 달라집니다.
구분 | 과세 대상 | 납부의무자 |
수증자가 거주자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 수증자 |
수증자가 비거주자 | 국내 증여재산 | 수증자 |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국외 증여재산 | 증여자 (특수관계인 외 + 외국 세금 부과 시 면제 가능) |
이때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듯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증여일의 기준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이 ‘증여일’은 재산 종류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재산 구분 | 증여일로 보는 시점 |
등기·등록 필요 재산 | 이전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 |
건물·분양권 | 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주식·출자지분 | 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
명의신탁 재산 | 명의개서일 또는 사용일 |
그 외 기타 | 실제 인도 또는 사용 시작일 |
연대납부책임
원칙적으로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증여자도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수증자가 납세능력이 없고, 강제징수로도 징수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5. 증여 | 증여세 신고 기한 및 서류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서류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2.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3.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서류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2.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3.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또는 주식 등 특례신청서
4.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신고 누락 시 불이익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
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일부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 가산세율 |
일반 무신고 | 납부세액 × 20% |
부정 무신고 | 납부세액 × 40% |
일반 과소신고 | 과소신고세액 × 10% |
부정 과소신고 | 과소신고세액 × 40% |
다만 증여재산에 대한 소송 등으로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나 증여공제 적용에 대한 단순 착오, 재산평가 가액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
신고는 했지만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도 이자형태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구분 | 계산 방식 | 부과 시기 |
미납·미달납부 | 미납세액 × 미납 기간 × 0.00022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 |
초과환급 | 초과환급세액 × 초과환급 기간 × 0.00022 | 환급일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
6. 증여 | 체크리스트
증여는 단순히 재산을 넘기는 행위가 아닌, 세금, 법률, 가족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통해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요 검토 사항 | 설명 |
증여 대상 선정 |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증여할지 결정 |
수증자 자격 확인 | 미성년자·비거주자 등 법적 제한 요소가 있는지 검토 |
세금 시뮬레이션 | 증여세 계산 및 신고 시점에 따른 세액 추정 |
증여 계약서 작성 | 서면 증여계약서로 법적 안정성 확보 (민법 제555조) |
증여세 신고 준비 | 과세표준신고서, 재산명세서, 평가자료 등 구비 |
추후 상속과의 관계 검토 | 10년 이내 상속 시 상속세 합산 여부 점검 |
분쟁 예방 조치 | 가족 간 갈등 예방을 위한 이해관계 조정 또는 공정증서 활용 |
상속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본 법무법인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상속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평균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1~20인의 TF를 구성하여 증여계약 검토부터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및 법적 지위 분석, 필요 시 상속회복 청구, 무효확인 소송 대리까지 전방위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세무사, 회계사 등 조세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증여에 따른 세무리스크 대응도 가능합니다.
만약 증여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속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