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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조정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조정이혼

조정이혼은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에 이르는 절차로, 재판이혼보다 빠르고 부담이 덜한 이혼 방식입니다. 이혼소송 전, 반드시 먼저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CONTENTS
  • 1. 조정이혼 | 조정이혼 이해하기
    • - 조정전치주의란?
    • - 관할 법원 확인
    • - 조정이혼 신청 시 필요 서류
  • 2. 조정이혼 | 조정이혼의 절차 살펴보기
    • - 가정법원의 사실조사
    • - 가정법원의 조정
    • - 조정의 결과
    • - 조정성립 시 이혼 신고
  • 3. 조정이혼 | 이혼에 따른 법적 분쟁
    • - 재산분할 대상 및 재산분할청구권
    • - 친권·양육권의 지정
    • - 위자료 청구
  • 4. 조정이혼 |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조정 절차
    • - 이혼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1. 조정이혼 | 조정이혼 이해하기

조정이혼 정의 절차 대응 방법



조정이혼은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가 이혼에 합의함으로써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을 통해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에 대한 분쟁도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h3 img조정전치주의란?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하며, 조정절차 없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조정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공시송달 외에는 소환이 불가능한 경우

▶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h3 img관할 법원 확인

이혼조정은 당사자들의 주소지 및 최종 거주지 등을 기준으로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이혼의 관할 법원은 가사소송법 제22조 및 제51조에 따라 다음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부부 모두의 보통재판적이 동일한 가정법원 관할지

2.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했던 주소지 관할

3.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관할

4. 부부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

h3 img조정이혼 신청 시 필요 서류

조정이혼 신청을 위해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2.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4.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5.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임신 중인 자녀도 포함)

6. 그 외 각종 소명자료

2. 조정이혼 | 조정이혼의 절차 살펴보기

대륜 이혼그룹 조정이혼 절차 업무분야



조정이혼의 절차는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실조사 → 조정기일 출석 및 진술 → 조정 성립 또는 불성립 (불성립 시 이혼재판) → 이혼신고

h3 img가정법원의 사실조사

가정법원은 단순히 양측의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가사조사관을 통해 생활사정, 재산현황, 자녀의 양육상황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은행, 학교 등 외부 기관을 통해 재산, 수입, 자녀 교육 등을 포함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3 img가정법원의 조정

조정기일에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조정위원회의 중재 아래 합의 여부를 조율합니다.

당사자 중 조정신청인이 첫 번째 기일 및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조정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강제조정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h3 img조정의 결과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간 이혼 및 부수적 쟁점(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하게 되며 조정은 성립됩니다.

이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혼은 법적으로 확정됩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조정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며, 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조정 상대방이 조정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②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③ 합의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가 각하·취하된 경우에는 조정과 동일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건은 이혼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h3 img조정성립 시 이혼 신고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신청인은 조정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시·구청, 읍·면사무소 등)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이혼신고서

∙ 조정조서의 등본

∙ 조정조서 확정증명서

3. 조정이혼 | 이혼에 따른 법적 분쟁

이혼그룹 조정이혼 주요 업무 분야



조정이혼은 이혼 자체뿐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 다양한 부수적 법률문제를 포함하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h3 img재산분할 대상 및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실질 기여도에 따라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조정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상속·증여·혼전재산 등)의 구분

▷ 퇴직금·연금·대출 채무 등도 포함 여부

▷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 가능

▷ 합의 불성립 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 청구 가능

h3 img친권·양육권의 지정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양육권자는 자녀의 일상생활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친권자는 자녀의 법률행위와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 자입니다.

보통은 동일 인물에게 지정되지만, 경우에 따라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음 사항도 함께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부담 방식(일시금/월 지급 등)

▷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식

▷ 자녀의 성·본 변경 여부

h3 img위자료 청구

이혼 시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력 등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자료청구권이라 합니다(「민법」 제806조, 제843조).

조정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방어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유책배우자의 책임 있는 행위(부정행위, 폭행, 유기 등)의 존재 여부

▷ 정신적 고통의 정도 및 입증자료(카카오톡, 녹취록, 진단서 등)의 구체성

▷ 혼인 기간, 자녀 유무, 갈등 경과 등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정리

▷ 과실상계 가능성(상대방이 반대 주장할 경우) 대비 필요

▷ 이혼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4. 조정이혼 |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조정 절차

조정이혼은 재판보다 간단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등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분쟁의 본질은 재판상 이혼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당사자 간 갈등의 정도나 합의 가능성, 재산의 규모와 성격, 자녀 양육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조정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계별 대응 전략

단계

대응 전략

조정 신청 요건 점검

- 재판이혼 이전 반드시 조정이 필요한 사건인지 여부 검토

- 신청서에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등 부수 청구사항 포함 필요

유리한 조정안 설계

및 협상 전략

- 조정기일 전 유리한 합의안 미리 설계

- 상대방의 반응·입장 예측하고 반박 전략 준비

위자료 및 재산분할

항목별 분쟁 대비

- 유책 여부와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주장 정리

- 재산 목록 정리, 기여도 강조, 은닉 의심 자산 확인 필요

친권·양육권

확보 전략

- 자녀 양육상황, 교육계획, 경제력 등을 근거로 친권·양육권 주장

- 면접교섭권 및 양육비 산정도 함께 설계해야 실효성 있음

조정 불성립 대비

및 후속 대응

- 상대방 불출석 또는 합의 불성립 시, 재판이혼으로 전환 대비

- 조정조서의 법적 효력, 집행 가능성도 사전 검토 필요

h3 img이혼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본 법인에는 평균 10년 이상 경력 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으며, 1~20인의 TF를 구성해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이혼 사건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거조사 및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 협업 시스템을 통해 전방위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조정이혼 관련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이혼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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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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