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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중대산업재해변호사가 알려주는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에서도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재해를 뜻합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책임이 인정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CONTENTS
  • 1. 중대산업재해 | 사업주·경영관리자에 의무 부과
  • 2. 중대산업재해 | 정의와 범위
    • - 중대산업재해 해당 직업성 질병
    •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 - 실질적·구체적 조치사항
  • 3. 중대산업재해 | 도급·용역·위탁 관계 의무
  • 4. 중대산업재해 |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및 양벌규정
    • -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판결 분석
    • - 손해배상 책임 및 피해자 보호
    • - 피해자 보호 및 재판절차의 특례
  • 5. 중대산업재해 | 근로자를 위한 실천 체크리스트
    • - 변호사, 노무사 TF 구성으로 착실 대응

1. 중대산업재해 | 사업주·경영관리자에 의무 부과

법무법인 대륜의 중대산업재해 개념 설명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재해를 뜻합니다.

우리나라는 산업현장에서 되풀이되는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여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을 동시에 강화하여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해당 글을 통해서는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드리고자 합니다.

2. 중대산업재해 | 정의와 범위

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된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다음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적용됩니다.

사망사고가 단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곧바로 ‘중대산업재해’로 인정되므로 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가 매우 넓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개인사업주에 한함)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h3 img중대산업재해 해당 직업성 질병

중대산업재해로 해당되는 직업성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염화비닐 등에 노출된 중추신경계장해 급성중독
  • 납, 수은, 크롬, 벤젠, 기타 유기화합물 등에 노출된 급성중독
  • 황화수소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 소실, 무호흡, 폐부종, 후각신경마비 등 급성중독
  • 오염된 냉각수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 고기압 또는 저기압 노출로 인한 건강장해
  • 공기 중 산소농도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 전리방사선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또는 무형성 빈혈
  • 고열작업, 폭염 노출 장소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 동반 열사병

h3 img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
  •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고용노동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서 명한 개선명령과 시정조치 성실 이행
  • 그 외 안전·보건 관련 법령상 의무 이행 위한 관리상의 조치

h3 img실질적·구체적 조치사항

사업장 내 형식적인 매뉴얼이나 조직만 갖추었다고 해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장비 점검, 유해·위험요인 제거 등을 실행해야만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3. 중대산업재해 | 도급·용역·위탁 관계 의무

중대산업재해 건설 도급, 위탁

산업현장은 그 특성상 하도급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중대산업재해의 상당수는 원청과 하청의 얽힌 구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원청업체(도급인)나 경영책임자가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맡긴 경우에도 수급인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도급인 또는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서만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4. 중대산업재해 |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및 양벌규정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해집니다.

  1. 근로자 사망사고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2. 중대 부상·질병 사고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3. 5년 내 동일 위반 : 형량 1/2 가중
  4. 양벌규정 : 위반행위 경영책임자 외 법인, 기관 별도 벌금형 부과(사망 시 50억원 이하, 부상 및 질병사고 시 10억원 이하)
  5. 교육 이수 : 법인, 기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교육 이수(미이수 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6. 재해 미보고 : 중대재해 사실 미보고, 허위보고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h3 img중대재해처벌법 유죄 판결 분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다수의 중대재해 사건이 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시행 3년간 33건의 유죄 선고가 내려졌으며, 이 중 징역형 실형은 총 5건, 징역형 집행유예는 2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실형 선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거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
  • 대표이사의 동종전과
  • 안전점검기관 경고 무시
  • 안전조치 미이행
  • 반성 자세 없음

h3 img손해배상 책임 및 피해자 보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법원은 배상액을 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정도
  • 의무위반 행위의 종류와 내용, 기간 및 횟수
  • 발생한 피해 규모
  •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 사업주나 법인, 기관의 재산 상태
  • 피해 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

이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과 함께 기업 측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수단입니다.

h3 img피해자 보호 및 재판절차의 특례

중대산업재해 관련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나 유족을 법원이 직권으로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을 참여시켜 전문성을 높여 재판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는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종합적인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재해 원인을 분석하며 사업장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교육과 홍보를 시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이행 상황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대산업재해 범죄 형이 확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장 통보는 물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등 발생 사실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5. 중대산업재해 | 근로자를 위한 실천 체크리스트

중대산업재해 근로자 체크리스트

중대산업재해 발생과 관련하여, 근로자 역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현장 점검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h3 img변호사, 노무사 TF 구성으로 착실 대응

중대산업재해는 더 이상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로만 치부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경영자 개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기업은 막대한 벌금과 함께 사회적 신뢰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법에 따른 최소한의 의무를 넘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원·하청 근로자 모두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상시 점검을 이어가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역시 스스로의 권리를 인식하고 위험한 상황에서는 주저 없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안전한 일터는 근로자, 경영책임자, 정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공동의 과제입니다.

본 법인의 노동·산재그룹은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즉시 노동 및 형사전문변호사와 노무사 TF를 구성하여 사안에 대응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상담이 가능한 본 법인의 가까운 지역의 분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해결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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